희망온돌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희망온돌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이란?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적기/단기적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하여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사업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주최, 서울시 100여개의 복지관에서 사업을 진행’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노숙인/외국인/지원기준 초과자 지원은 세부지침에 따라 진행)

-아래 정의된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구

<<위기 사항>>
-주소득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만성질환이지만 급성으로 수술 등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풍수해, 화재, 보일러 동파, 고장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 상실사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기타 중위소득 120%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긴급비 등(지원항목은 세부 지침에 따라 다름)

-생계비: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등 기초생계유지

-주거비: 고시원, 월세, 임대료, 관리비, 임시주거비, 이사비,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기타긴급: 집수리 비용, 상기분야 이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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