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장만할때 꼭 알아야할 필수 부동산 용어

1. 청약, 주택종류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저렴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민간 건설사가 공급함(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분양가가 높지만 넓은 평수를 선택할 수 있고 단지내 조경이나 커뮤니트 시설 등이 잘 조성되어 있음.

2. 집 구조

베이: 햇빛이 드는 발코니 쪽으로 향해 있는 방이 몇개인지 표시하는 것

3. 면적 용어

전용면적: 공동 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을 모두 포함한 넓이를 일컫는 말, 이때 발코니는 제외됨

공급면적: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보일러실 등의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합산한 넓이(~평)

서비스 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베란다)넓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가능, 오피스텔은 불가능)

4. 개발 관련 용어

건폐율: 건설부지에서 건출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

계산식-> 건축면적/대지면적X100

용적률: 건설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계산식-> 건폐율X건축물의 높이(지상 층수)

용적률이 높으면 건축물을 고층으로 지을 수 있어 용적률이 낮은 토지보단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높음

가치가 있는 곳은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이 높은 곳을 부동산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5. 헷갈리는 주택종류

다세대: 주택 1동의 바닥 면접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며, 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눠져 있음

다가구: 주택 1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 3 층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1명이 건물 한채 전부 소유한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주차 자리 적을 수 있음(주차 조건 면제)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주거/업무용 구분) 법에 따라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지만 오피스텔만 소유하면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생활숙박시설: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레지던스) 임대 수익 또는 숙박시설로 운용이 가능함.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안되고 주거용도로 사용하면 안됨.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등록 가능여부에 따라 분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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