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하는 방법

우선 병원가서

초진때 꼭!!!!!!!!

학생 지도시 다쳤다는 말을 꼭하셔야 합니다.

초진이 제일 중요하신거 아시죠?

초진은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근로복지 공단에 전화하셔서

요앙급여신청서+소견서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서류고

그다음에 접수를 한 다음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마다

연락주시면 그것에 대해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파일 첨부[별지_제2,3호서식]요양급여신청서_및_소견서 (1).hwp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져온 필수 서류예요.

서류를 보려면

첫번째 근로복지 공단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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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누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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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누르시면

왼쪽에 보면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서식 자료있죠?

그곳을 클리하면 자주 쓰는 서식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어요.

우선 저는 병가는 아직 안쓰기로 해서

병가를 쓰게 되면 요양보험으로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담당 주무관님께 여쭤보세요!!!!

우선 저는 병가는 아직 안쓰기로 했고

인대 부분 파열, 의사 소견상 6주동안 움직이지 말라는 소견이였지만

제가 특수교사인걸 아는 병원이거든요

(천안에서 13년 일하면서 매번 다녔던 정형외과)

+진짜 좋음. 겉으로 티가 안난 갈비뼈가 아팠는데

대상포진으로 진단 내리시고 약처방

그리고 진짜 안아픔!!!

(신경외과는 최원장님, 정형외과는 최과장님)

서울우리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9

그래서 우선 저 파일을 받아서

산재처리한다고 의사한테 꼭! 얘기하시고

수납할때도 원무과한테 말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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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해서 원무과에 제출하면

서울 우리병원에서는 알아서 소견서써주신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도 신청해야하는데

각 지역마다 지사가 따로 있으니 대표전화로 물어봐서

팩스민원 신청 여쭤보세요.

꼭 저 4장이 다 들어가야 신청이 완료되요.

우선 저는 신청은 완료가 되었고, 병원측에도 신청서를 내셔야 하고,

그에 따라 서류 제공해주시니까

꼭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기 전에

병원에도 신청서 내면서 접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이제 우선 신청은 끝났고

이제 기다려보고 또 진행상황에 대해

포스팅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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