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권보호 4법’은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내용을 담았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을 포함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해당 교원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의견 제출을 해야 하고, 교원을 각종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업무는 교육지원청이 맡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민원 처리 업무를 책임지고 교원의 전화번호 보호 의무를 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지도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의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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